
전략
정관 시행세칙
흩어지기위해 모이는교회
정관 시행세칙
양육과정안내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흩어지기위해모이는교회(PLATFORM CHURCH)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흩어져 선교하기 위해 모여서 훈련과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조) 교회 신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107개조 및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로 하며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 교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72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 교회 회원은 성경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정통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 권징조례, 제1장 제3조에 준한 신앙고백을 하며, 본 교회에 등록한 정회원과 준회원을 통칭하여 회원이라 칭한다.
1. 정회원
1) 주일예배 & 양육모임 참여율 60% 이상
2) 온전한 십일조
3) 제자훈련 수료, 검증된 외부 단체에서 받은 제자훈련 수료 확인증 제출시 인정한다.
# 정회원 자격은 1년을 기준으로 갱신하고 목사는 노회의 기준을 적용한다.
# 2022년까지 등록한 분들에 한하여 정회원 자격을 자동 부여하고 갱신시 제자훈련 수료는 선택사항으로 둔다.
2. 준회원
1) 정회원 요건을 충족 & 갱신하지 못한 자
제6조 (권리) 모든 회원은 예배, 교육, 봉사의 권리를 가지며, 정회원에 한하여 교회 운영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1. 정회원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재정, 회의록 등의 정보열람권을 가진다.
3) 요건을 갖추어 공동의회 소집권을 가진다
4) 준회원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준회원
1) 예배와 성찬에 참여한다.
2) 교육과 훈련에 참여한다.
3) 봉사와 사역에 참여한다.
제 3 장 조 직
제6조 (직분) 정치 제3장 제2조를 참조하여 아래의 직분을 인정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직분을 둘 수 있다.
1. 목사
- 정치 제4장 제3조에 준하여 목회 활동을 주관 감독하며 회원의 영적 성숙을 돕는다.
2. 장로
- 정치 제5장 제4조에 준하여 목회 활동을 주관 감독하며 회원의 영적 성숙을 돕는다.
3. 집사
- 정치 제6장 제3조에 준하여 해당 교육을 수료 후 운영회의의 지도로 맡겨진 업무를 담당한다.
4. 권사
- 해당 교육을 수료 후 운영회의의 지도로 맡겨진 업무를 담당한다.
5. 강도사(전도사)
- 정치 제14장에 준하여 운영회의의 지도로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제7조 (직책) 정회원의 자격을 요구하되 필요에 따라 임명 후 자격을 갖추도록 지도한다. 정회원의 권리는 자격을 갖출 때까지 제한한다.
1. 디렉터
- 5개 포스트[선교, 리더, 양육, 예배, 전략]의 운영자로서 사역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한다.
2. 어댑터
- 포스트 산하 25개 블럭의 운영자로서 사역의 이상과 현실의 조건을 배합한다.
3. 매니저
- 블럭 산하 사역팀 & 양육팀의 운영자로서 팀운영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제 4 장 의사결정
제8조 (공동의회) 본 교회의 최종 의사결정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운영
- 구성
- 정회원[중학생 이상, 입학예정자 포함]으로 구성한다.
- 소집
- 정기회는 반기 1회, 임시회는 운영회의 or 실무회의 or 정회원 제적 10% 이상의 청원으로 소집한다.
- 절차
- 5일 전에 날짜, 장소, 내용을 공지하고 담임목사 or 전략 포스트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 개회
- 정회원 제적의 50% 이상을 정족수로 한다.
- 의결
- 일반 안건은 50% 이상, 특별 안건[청빙, 임직, 이전 등]은 출석 회원 80% 이상의 찬성표로 한다.
- 기록
- 결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양육리더의 기명 날인 후 보관한다.
2. 업무
- 공동체의 운영을 공유하고 사역계획, 예산, 결산, 정관개정 등을 승인한다.
- 운영회의와 실무회의에서 보낸 청빙, 임직, 이전, 변경 등의 특별 안건을 논의 & 의결한다.
제9조 (실무회의) 본 교회의 사업 집행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실무회의(제직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운영
- 구성
- 리더[디렉터, 어댑터, 매니저]로 구성하되, 필요시 해당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 소집
- 정기회는 월 1회, 임시회는 구성원 10%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 개회
- 구성원 50% 이상의 정족수로 한다.
- 의결
- 해당 리더가 직접 결정하되, 의견 충돌시 출석 리더 50% 이상의 동의로 한다.
2. 업무
- 사역팀들의 상황을 공유한다.
- 사업계획, 예산안 편성, 결산보고 등에 관한 조율 업무를 수행한다.
- 추가 논의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공동의회 or 운영회의로 넘긴다.
- 양육리더는 정회원의 대표자격으로 회의에 참관하여 공동의회로 보내야 하는 안건들을 제안한다.
제10조 (운영회의) 본 교회 정책수립과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회의(당회)를 조직한다. 본 회의는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1. 운영
- 구성
- 담임목사와 디렉터로 구성하되, 필요시 해당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 소집
- 정기회는 반기 1회, 임시회는 구성원 1명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 기록
-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노회의 검사를 받아 보관한다.
2. 업무
-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 실무회의 or 공동의회에 결의를 요청한다.
- 말씀에 부합하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조언한다.
제 5 장 사 업
제11조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선교
- 종교,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영역에 선교 사업을 주관하고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 & 후원한다.
2. 리더
- 임직을 주도하고 리더를 발굴, 교육, 후원한다.
3. 양육
- 회원의 영적 성숙을 돕고 권징(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을 주관한다.
4. 예배
- 정규예배와 성례를 주관하고 필요에 따라 집회를 신설 운영한다.
5. 전략
- 공동체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고 구체적인 운영, 규칙,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제 6 장 재 정
제12조 본 교회 재정은 회원의 헌금으로 충당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3윌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로 한다. 모든 기관에 회계를 재정팀으로 묶어 통합 운영한다.
부 칙
1.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를 준용한다.
2. 본 정관의 개정은 운영회의에서 연구하고 공동의회 8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결의한다.
3.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